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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덕질 이야기

단기간 다수계좌란?

흔히 단다계, 다수계좌라고 불리는 단기간 다수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단기간 다수계좌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입출금 통장을 하나더 개설할때 금융기관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은행거래 사전 신청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 이 3개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지금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은행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315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금감원 홈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적게 됩니다.

몇몇 은행은 단기간 다수계좌에 해당되지 않으실때도 저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단기간 다수계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적어본 기억이 있네요.

이외에도 우체국예금이 단기간 다수계좌에 해당되지 않을때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냐?

서류 자체는 간단하지만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개설을 막습니다.

위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엔 간혹 단기간 다수계좌에 해당될때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 유학, 은행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계좌개설, 예적금 납입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정도가 있습니다.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해도 개설 방어를 하지 않는건 또 아닙니다.


급여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과금 이체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경우엔 전에 만드신 은행에서 급여수령을 하면 되지않나요? 같은 식으로 개설방어를 하는식입니다.


자! 그럼 단기간 다수계좌에 해당될때 개설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몇몇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또한 은행 직원에 따라 상부직원과 이야기 후 개설이 가능할떄도 있습니다. 그만큼 밀어 붙여야 한다는 말이죠.


 개설해주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만, 그래도 쉬운 몇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월급 수령을 목적으로 개좌개설을 하는 경우.

일반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이후, 증권사에서 CMA계좌를 만드는 경우

(신한금융투자, NH금융투자는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증권사에선 거의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당행으로 연결하는 경우. 등 


이런 특이한 경우 아니면 난이도는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마다도 다 달라서 여러은행 찔러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경우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걸릴땐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는 단기간 다수계좌일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돌면서 은행,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을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힘들어 진게 사실이네요.


다수계좌 개설 성공을 바라며 그럼 물러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