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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위키피디아 번역시 저작권에 관하여

저는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여러 문서들을 번역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위키피디아는 CC BY-SA 3.0 라이선스와 GFD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라이선스들을 따르는 법을 알아봅시다.


CC BY-SA 3.0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를 뜻합니다.


여기서 앞에 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BY는 저작권자 표기를 뜻합니다.


SA는 Share-alike 즉, 저작물은 변형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 및 공유시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CC BY-SA 3.0 라이선스를 따르려면 원 저작물(출처)을 밝히고 원 저작물과 동일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 위키피디아를 번역한 글중에 하나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출처표시는 당연히 넣었고요.


위키백과의 텍스트의 라이선스 중 하나인 CC BY-SA 3.0은 CC BY-SA 4.0과 호환이 되기에 CC BY-SA 3.0 라이선스를 가진 저작물들을 가지고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허나, CC BY-SA 4.0을 적용한 저작물은 CC BY-SA 3.0을 사용하는 위키백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GFDL 라이선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저작자 모두를 표기 하고, 자신이 작업한 것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모든 2차 저작물은 동일한 라이선스하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 및 기타 보증 부인과 이전 저작물에 관한 고지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DRM과 같은 기술적 조치는 문서 배포 및 편집을 제어, 방어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아주 거슬리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위키 문서의 특성상 많은 저작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전 저작자를 모두 표기하는 것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기록하기엔 힘들기 나름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FAQ/%EC%A0%80%EC%9E%91%EA%B6%8C#%EC%9C%84%ED%82%A4%EB%B0%B1%EA%B3%BC%EC%9D%98_%EC%BD%98%ED%85%90%EC%B8%A0%EB%A5%BC_%EB%8B%A4%EB%A5%B8_%EA%B3%B3%EC%97%90_%EC%8D%A8%EB%8F%84_%EA%B4%9C%EC%B0%AE%EB%82%98%EC%9A%94?


이 문서에 따르면 위키백과의 콘텐츠는 CC BY-SA 3.0 라이선스 또는 GFDL 라이선스를 따르면 위키백과의 텍스트는 재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사진과 같은 미디어 파일을 제외한 only '텍스트'는 해당 라이선스를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위 글에서 처럼 '고유링크'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위키백과 번역 또는 2차 창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알아 봤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 GFDL 라이선스는 지키기 힘드니 CC BY-SA 3.0 또는 그 상위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하되, 출처 표기를 '고유링크'를 첨부하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위키피디아 문서로 2차창작 하는 모두가 힘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C%84%ED%82%A4%EB%B0%B1%EA%B3%BC:FAQ/%EC%A0%80%EC%9E%91%EA%B6%8C&oldid=21282062